엔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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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같이, 상표에도 우선심사가
있습니다.
본래 상표는 출원 신청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10~12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2-3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 아닌 일반 심사의 경우,
1년이라는 긴 심사기간은 사업자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출시하려는 또는 출시한 제품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하고, 1년의 심사
기간 동안, 이 상표 및 서비스표를 활용하여 판매 및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심사결과 거절이 되거나, 제 3자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의 유사 문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 중인 간판을
내리거나, 판매 중엔 상품의 상표명을 바꿔야 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선심사가
있으며, 요즘 우선심사를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비스표출원 및 우선심사신청
추이

서비스업별, 개인법인별 우선심사신청
현황(2009.4월~2010.6월)
|
분 류 |
대표적인 서비스업 |
개 인 |
법 인 |
계 |
비 고 |
|
제35류 |
광고업, 기업경영업, 도소매업 |
53 |
103 |
156 |
|
|
제36류 |
금융업, 부동산업, 무역업 |
4 |
21 |
25 |
|
|
제37류 |
건설업, 수리업, 청소업 |
6 |
26 |
32 |
|
|
제38류 |
통신업, 방송업 |
2 |
14 |
16 |
|
|
제39류 |
운송업, 창고업, 관광여행업 |
9 |
16 |
25 |
|
|
제40류 |
특수가공업, 인쇄업, 봉재업 |
1 |
8 |
9 |
|
|
제41류 |
연예업, 교육업, 스포츠오락업
31
46
77
제42류
연구업, 컴퓨터정보산업
3
25
28
제43류
음식점업, 숙박업, 방임대업
144
35
179
제44류
의료업, 미용업, 농축산업
42
7
49
제45류
법무서비스업, 장의업, 보안업
13
4
17
합 계
308
305
613
(특허청 발표
자료)
우선심사는 1상품류마다 160,000만원의
추가 관납료를 내야합니다.
우선심사 대상은
(1)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와
(2) 출원인이 아닌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만약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는
1상품류마다 3만원을 제외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엔씨특허사무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