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칼럼에서 국내우선권 주장은 특허 기간을 1년 연장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특허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열심히 연구해서 A라는 발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특허 출원하였지요. 갑은 A라는 발명과 A의 특허 출원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A발명에 대해 추가 연구한 끝에 A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A'라는 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갑은 당연히 특허로 보호 받아야 겠지요.
이때, A'를 별도의 특허 출원을 하여 A'라는 발명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갑은 A특허와 A'특허 두개를 가지게 되네요
여기까지 읽다 보니 눈치 채셨죠?
이렇게 갑은 두 개 특허를 갖게 되고, 갑은 A의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의견서 대응 비용 및 특허 등록료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갑은 또한 A'의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의견서 대응 비용 및 특허 등록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A'를 특허 출원할 때 A발명을 기초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A'를 특허 출원하였다면?
맞습니다. A발명에 대한 특허 효과는 그대로 유지한 채, A 특허의 심사 청구료, 의견서 대응 비용 및 특허 등록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 A는 자동으로 없어지며, A' 발명에 흡수될 것이고, A 발명의 효과는 유효하게 유지되면서, A발명의 심사청구료, 중간사건 비용 및 등록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 발생될 등록 유지비용도 계속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특허 출원 후 1년, 즉 우선 기간이 제공하는 또 다른 혜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에 대해 발명을 한 경우, 우선, 그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합니다. 계속 연구 보완 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 특허 출원의 심사청구 기간을 1년만 보류해 봅니다. 열심히 연구하여 개량 발명을 1년 내에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개량 발명이 1년 내에 완성되면 먼저 한 특허 출원에 기초하여 개량 발명을 우선권 주장 출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발명과 개량된 발명을 하나의 특허에서 보호 받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내에 개량 발명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그때 먼저 한 특허 출원을 심사청구하는 방법이죠. 빠른 등록 만이 항상 좋은 건 아니네요. 특허는 출원만으로도 등록과 유사한 권리를 가진 것이며, 배타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개인 발명가 든 중소기업이든, 특허 출원 후 1년의 마법 기간을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거의 모든 해외 특허 그리고 대기업 특허들은 이 마법 기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출원 후 1년이 마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