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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여러가지 법적 상태가 있다. 영어로는 legal status라고 한다.

출원을 하고, 심사를 하고, 등록 되는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지고, 각 단계에서 여러 형태가 파생될 수 있다.
출원중: 출원 중으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의 특허는 심사과정에서 특허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예의 주시된다.
출원중 -> 취하: 출원 중 취하는 출원인 스스로 취하서를 제출하여 할 수 있고, 심사를 해달라고 특허청에 요청을 5년 내에 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된다.
심사중: 심사청구를 한 이후 단계이다. 모든 특허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특허청은 심사청구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순서가 되어 결과가 나온다.
심사중-> 거절: 심사관이 심사결과 특허성이 없다고 결과를 발행(의견제출통지서)하고, 출원인은 대응(의견서 및 보정)로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도 특허성이 없으면 거절결정서를 발행하고, 이에 출원인이 대응을 하지 않거나, 심판원 그리고 다음에 법원에 대응을 해도 최종적으로 특허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특허는 거절의 법적 상태인 것이다.
심사중 -> 포기: 출원인은 포기서를 제출하여 특허권을 포기시킬 수 있고, 이는 내 기술을 자유기술로 만드는 행위이고, 그 기술을 내가 후에 못쓰게 되는 것을 막는 행위일 수 있다. 이는 공개(출원일로 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됨) 이후에 의미가 있을 것임.
심사중 -> 취하: 포기와는 다르게 공개 전에, 노하우로 기술을 간직하고 싶은 경우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경우이다.
등록유지: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하고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은 등록되고 최초 3년가 등록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며 등록을 유지시킨 경우의 특허의 법적 상태이다.
등록유지-> 포기: 등록을 유지하던 중 더 이상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처음부터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특허의 법적 상태이다. 이 기술은 자유기술이 되는 것이다.
등록유지-> 무효: 등록은 되었지만, 누군가가 이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어야 하는데 잘못 등록되었다고 심판을청구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진 특허의 법적 상태이다. 진보성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는 등록 이후의 포기와 그 결과에 따른 효과는 자유기술로서 동일하다.
이러한, 법적 상태를 보기 쉽게 특허청에서 제공한다고 한다.
키프리스플러스라고, 2014년 4일 25일부터 특허들의 법적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한다고 한다.
http://plus.kipris.or.kr/kiprisplusweb/kiprisPlus.do?execute=searchWeb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