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특허청 고시 제2010-12호)
1. 개정취지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PCT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허협력조약(PCT) 총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국제예비심사수수료 중 취급료
- (현행) KRW 236,000 → (개정) KRW 206,000
o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단, 취급료는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
3. 시행일 : 2010년 08월 15일
4. 참고사항
o 일본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의 조사료 역시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동일자로 시행되지만 특허청 고시 제2010-10호(2010.06.09) 개정시 반영됨
- (현행) KRW 1,284,000 → (개정) KRW 1,1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