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국내 출원비용
(비용의 정의: 특허청의 관납료 및 특허대행비용)
2. 지원금액 : 관납료 및 특허대행비용의 70%
- 특허 출원시 소요비용 중 80만원이내
- 실용신안 출원시 소요비용 중 40만원이내
3. 신청대상 : 시흥시 공장등록 업체
4. 지원대상 : 2010. 1. 1 이후 특허청에 출원 신청된 특허·실용신안
5. 신청기간 : 2010.3. 8 ~ 12.31(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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