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특허의 대법원 승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출원번호 10-2011-127604 (2011.12.1.)
등록번호 10-
특허법원 2014허원7066 (특허심판원 2014원1155 심결취소소송)
대법원 2015후원1195 (특허법원 2014허(원)7066의 상고 소송)
특허권자: 오승태
발명자: 오승태
발명의 명칭: 오브젝트 면의 깊이 정보를 산출하는 장치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서 진보성이 없다고 심사 한 것을 특허법원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았고, 특허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5년여의 긴 싸움 끝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진보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발명의 설명
본 발명은 3D 영상 촬영에서 오브젝트 면 깊이 정보를 투사된 패턴의 변화에 의해 산출하는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본 발명의 해결과제는 오브젝트 면의 특성에 따라 패턴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격자무늬 오브젝트 면에 격자무늬 패턴은 인식이 어렵다는 것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패턴을 패턴 생성자라는 추가 구성으로 "굴절율, 투과율 또는 반사율"의 변화를 주어 변경함에 의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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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쟁점 정리
[쟁점1] 구성의 실질적 동일 여부
특허청은 이러한 본 발명의 패턴생성자가 비교대상발명의 광변조장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교대상발명의 광변조장치는 진폭, 시간 및/또는 파장 변조된 광을 생성하는 수단입니다.
특허청 주장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비교대상발명의 "광변조장치"와 본 발명의 "패턴생성자"는 여러 패턴의 변조광을 만들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해결과제를 배제하고 판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원도 해결과제를 배제한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소는, 비교대상발명에서의 시사 및 암시되지 않는 해결과제를 위해, 비교대상발명에서의 광변조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면 안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실제 과제를 위해 사용과는 다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도, 광변조장치의 기재만으로 변조된 광을 다시 변경하는 것(본 발명의 해결과제)을 시사 및 암시한다고 볼 수 없고, 본 출원의 해결과제를 당업자가 쉽게 착안하는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두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2] 청구범위의 한정 해석
또한 특허청은 청구항이 패턴의 가변형과 고정형을 둘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정형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했습니다. 특허청은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더 확대 해석하여 진보성을 흠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고정형이란 정해진 패턴으로 세팅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가변형은 능동적으로 가변패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넓게 해석해서 고정형까지 확대해서 고정형을 진보성 흠결시켜 전체를 거절시키려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희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에 비추어,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 및 상세한 설명의 전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전취지 및 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에 따르면 능동적으로 패턴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을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특허법원은 가변형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청구된 내용이 가변형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허청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3] 특정 수단(액정스크린)의 내재적 능력의 확대 해석 금지
그리고 특허청은 비교대상발명의 광변조장치가 액정스크린을 포함하고 있고, 통상 액정스크린은 굴절율 및 투과율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성된 구조광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원은 비교대상발명에서의 액정스크린의 기능인 3차원 이미지를 얻기 위한 기능을 넘어서 구조광의 패턴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투과율을 변경하는 것까지 시사 또는 암시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허청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액정스크린으로 구조광 패턴의 변경하는 것이 기술 상식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함.
이는 매우 의미 있는 판시로 생각합니다.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은 본래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에서는 특정 기능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이고 심사대상의 발명의 기능을 위해 사용함을 시사 및 암시하지 않고, 또 그것이 기술적 상식이 아닌 경우에는, 당업자가 심사 대상의 발명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비교대상발명의 액정스크린은 3차원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고, 구조광의 굴절률 등을 변경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사용이 기술 상식이지 않는 한 그리고 이 기능을 시사 및 암시하지 않는 한 확대 해석하면 안될 것이고, 기술 상식인지 여부 및 시사/암시 여부는 특허청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쟁점4] 현저한 효과 입증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적합한 패턴을 찾는 구성을 구비하지 않아 현저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적합한 패턴을 찾는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적합한 패턴을 찾는 효과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브젝트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정한 패턴의 구조광만을 투사하는 종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변할 수 있는 효과를 청구하는 것이라서, 특허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하였고, 특허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도, 비교대상발명은 일정 패턴을 갖는 구조광을 생성하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생성된 구조광을 변경시키기 위한 것을 시사 또는 암시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성 흠결 법리가 없다.
즉, 시사 또는 암시가 없으면 그렇게 확대해석해도 않되고 해결과제에 마구 적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청구항에서 패턴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변형으로 해석함은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의하고, 상세한 설명등을 참작해서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앞선 대법원 판례(2011후3230)와 같이 가변형으로 해석함은 법리에 흠결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