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사건 소개
Ourcase
NC 특허에서 수행한 디자인 무효심판 사건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무효심판 청구인을 대리하여 디자인등록 무효를 이끌었습니다.
디자인등록 제0909338호 무효심판
전체적인 디자인은 유사하나, 색상이 비유사하고 대상 디자인의 물품의 하면이 상이함.

디자인권자의 주장)
- 색상이 상이함
- 저면의 디자인이 상이함
당소 주장)
- 전체적인 외관, 형태가 유사하여 양 디자인은 유사함
- 색상이 다르더라도 물품의 형태적인 부분이 거의 동일하며 색상은 변경 가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어서 색상의 차이로 양디자인이 상이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저면의 형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면은 사용시 보이는 부분이 아니어서 중요도를 높게 볼수 없음
심결문 핵심 내용)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색채, 저면도의 형상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저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은 대상물품 디자인의 특성상 그 중요도를 높이 볼 수 없는 점, 또한 실제 디자인의 구성에서 그 차이가 양 디자인을 달리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차이가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의 공통점들을 상쇄하여 디자인의 심미감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미약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환기되는 심미감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상당함